▲ 이상민/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©UWNEWS |
|
Q) A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직진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들이 받은 것인데요. 보험사 문의 결과 A씨의 과실은 10%, B씨의 과실은 90%로 평가되었습니다.
이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 3000만원 중 자신의 과실 비율을 공제한 금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 X로부터 지급받고, 수리를 완료했는데요.
며칠 뒤 A씨는 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, 그 시세하락 손해금도 보험사가 보상하여야 한다’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A씨는 자동차 수리비만 보상받았을 뿐,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지 못했는데요.
X보험사의 말에 따르면, X보험사의 약관에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경우만, 그것도 10%에서 15%만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, A씨의 차량은 출고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억울한 A씨. 자신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세 하락이 없다는 걸까요? 과연 A씨는 X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
A) 여러분은 소위 ‘격락손해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. 혹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‘시세하락손해’ 또는 ‘교환가치감소에 따른 손해’라고도 합니다.
즉 쉽게 말해서,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차량의 안전성, 외관,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말 그대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
그렇게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로 중고차 시장에 나간다면, 통상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적은 시세가 책정되어 손해가 있는 것도 당연하지요. 이 손해, 즉 격락손해를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?
격락손해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부분입니다. 보통 보험사의 약관에는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은 15%를 보상해주고,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10%를 보상해준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,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은 아예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.
그러나 출고 후 2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? 따라서 이는 보험사의 약관은 별론으로 하고,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맞는 판결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도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고 판결을 함으로써, 피해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한층 넓히고 있는데요.
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면 비록 출고 후 2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은 15% 이내에 불과하므로, 나머지 85%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. 알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, 언제나 그 권리 위에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